현행 개정
제 32 조 (손해배상의 청구)
① 손해배상의 청구는 "이용자"이 회사에 청구 사유, 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.
제 32 조 (손해배상의 청구)
① 손해배상의 청구는 "이용자"가 회사에 청구 사유, 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.
② “이용자”는 완성된 상품을 수취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자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여야 하며, 이 기간이 경과하면 “회사”는 그 책임을 면합니다.
제 33 조 (면책)
제 33 조 (서비스에 대한 면책)
신설 제 34 조 (직접 수취에 대한 면책)
① “직접 수취”는 “회사”가 지정한 장소로 “이용자”가 방문해 주문 상품을 수취하는 것을 의미하며, “이용자”가 주문 시 배송방법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.
② “회사”는 상품 완성 시점에 “이용자”에게 “직접 수취” 정보를 통지합니다.
③ “직접 수취” 통지의 도달일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“이용자”가 상품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 “회사”는 상품의 하자 또는 상품의 지체로 인한 책임을 면하며, 이에 해당하는 상품은 “회사”가 임의처분할 수 있습니다.